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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무사고 2종 보통 → 1종 보통 전환 발급 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준비물, 수수료, 유의사항 등 상세 안내.
2종 보통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유지하신 분들을 위한 희소식! 이제 1종 보통 면허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에서는 1종 보통 전환 발급 조건, 준비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특히 온라인 신청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7년 무사고 운전, 이제 1종 보통 면허로 더 편리하게!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는 시험 없이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운전을 축하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고 1종 보통 면허 전환을 준비하세요.
1종 보통 면허 전환 혜택:
- 필기시험 면제
- 기능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 면제
- 적성검사만으로 전환 가능
지금 바로 확인하고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하세요!
제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 1종 보통 발급 안내
7년간 무사고 운전을 유지한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준비물,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수수료
- 모바일 IC 면허증 발급: 15,000원 (영문, 국문)
- 일반 면허증 발급: 10,000원 (영문, 국문)
- 신체검사료: 6,000원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 ※ 병원마다 신체검사료는 상이할 수 있음
2. 준비물 및 주의사항
필수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cm x 4.5cm)
주의사항
- 병원 신체검사 대체 가능: 건강검진결과, 징병신체검사서, 진단서 활용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 단안시력자(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 안과 시야검사 진단서 제출 필수
- 신체검사장 미비치 지역: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 병원 방문 필요
3. 접수 및 수령
인터넷 접수
-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
대리 접수
-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제출 필수
-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
4. 특별 유의사항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
- 단안시력자 및 특수 면허는 추가 서류와 검사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인터넷 접수 후 면허증은 어디서 수령하나요?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면허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 병원 신체검사 결과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접수 시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사진 촬영 비용과 병원 신체검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 1종 보통 발급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신체 검사료 : 6,000원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준비물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본인 여부 확인 불가능하거나 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
2016.11.30. 시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안시력인 분들의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단안시력자로서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희망하시는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파악한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 현황을 첨부하오니 해당 병원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은 추후 더 파악 되는대로 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예정이며, 첨부한 현황은 고객 편의를 위해 파악한 병원으로써 이 외의 병원에서도 안과전문의가 검사하고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오실 경우 사용 가능하나 진단서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과 시야기준에 부합됨을 알수 있는 검사결과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시력기준은한쪽 눈 시력이 0.8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암점과 반맹이 없음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상담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기준 콜센터 1577-1120문의)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인터넷 : 가능,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제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의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운전 가능성을 누리세요. 정확한 준비물과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시험장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하세요. 7년 무사고 운전을 축하드립니다!